경기도에서 조부모님들께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경기도 거주 만 24개월~48개월 미만 영아를 돌봐주시는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이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.
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일정과 지급요건 확인하셔서 기한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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