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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, 확정일자 신청방법 총정리

 

 

 

 

 

 

임차인 우선변제권이란 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, 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, 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 이 권리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후 발생하며, 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됩니다. 이는 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.

 

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 

위 링크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소중한 내 보증금 꼭 지키세요.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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